함께 기소된 작업자 3명 모두 금고 1년·집유 2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4월 등교 시간대에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7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회사 소속 작업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특히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섬유롤 하역작업을 하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A씨에 비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피해자 4명과 합의를 했고,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7t짜리 원통형 어망실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황예서(10)양과 초등생 2명, 30대 여성 1명 등 4명이 화물과 부딪혔고, 이중 예서양은 숨지게 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없었으며, 지게차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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