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빈즈, 고객 신뢰 깨고 실제 배합량 속여
식약처, 현장 제조지시서로 법 위반 확인
수사 후 행정 처분과 별도 형사 처분 예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완제품 표기와 다르게 원재료 함량을 속이고 있습니다. 영·유아 이유식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최근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대상은 내담에프앤비 영·유아 이유식 브랜드 엘빈즈였다.
제보를 접수한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빠르게 움직였다. 우선 지난달 30일 앨빈즈 제조 공장이 위치한 충남 계룡시 제1산업단지를 불시에 찾았다. 회사 관계자들이 식약처의 점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내담에프앤비는 식약처 직원들 앞에서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행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제조 지시서를 입수해 실제 표시 사항, 품목 제조보고 등과 따져봤다"며 "그 결과 함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한 것이다.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총 149개 품목을 정리했다"며 "배합비를 다 비교해서 어떤 제품이 적게 들어가고 하는지 선별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단속 결과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는 한우 15.7%, 비타맨채 8.7%였으나 실제 배합비율은한우 5.6%, 비타민채 6.8%였다. 또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였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로 확인됐다.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관련 법을 위반한 내담에프앤비를 특별사법경찰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조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인 계룡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담에프앤비는 자사 온라인몰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커뮤니티 등을 개설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한 고객은 "이유식 시작부터 주변의 추전과 온라인 후기로 엘빈즈를 먹여왔다"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번일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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