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치료제 건보 적용…연간 4300만원→215만원

기사등록 2023/08/31 21:16:02 최종수정 2023/08/31 21:26:05

건정심서 약제 건보 급여 신규 적용 결정

제네릭 의약품 7675개 품목 상한액 인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 인센티브↑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다음 달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1인당 연간 4300만원에 달했던 투약비용은 215만원까지 줄어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부터는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건보 급여를 신규로 적용한다.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진행성 위암은 암이 위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뜻한다. 전이성 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로 4기에 해당된다.

이로써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보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5%만 발생해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기등재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참여율이 떨어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리 중인 환자는 약 59만 명이다.

올 12부터는 관리형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1년 최대 8만 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동네의원 중심의 고협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방향 문자 위주로 관리되는 양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기로 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도 실시한다.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도 간소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의견차로 인해 안건에서 빠졌다. 이듬해 건보료율 결정이 8월 이후로 미뤄진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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