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의체와 결합한 선별입건 불가피"
"부족한 인·물적 역량…최소한의 제도"
"선거 앞두고 입건? 논란 야기" 우려도
"法에 참고인 출석 청구하는 제도 필요"
"고위공직자에 뇌물 공여자도 수사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공수처의 수사·조직 역량 강화' 학술대회 발제자로 참가한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이근우 경기대 교수는 공통적으로 선별입건제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의 '미니 공수처'로서 선별입건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지한 사건 모두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선적 관할권은 입건도 선별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했다.
선별입건제는 공수처 출범 초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전건입건제로 변경됐다.
오 교수는 "선별입건 제도는 수사협의체와 결합돼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수사 진행 전 단계에서부터 검찰, 경찰, 공수처, 필요시 행정기관까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협의체의 일차적인 기능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거나 조율해 고위공직자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조율할 규정이 없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도 "공수처의 턱 없이 부족한 인적, 물적 역량을 고려하면 선별입건은 공수처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정치적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참고인 소환 명령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예로 들어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일부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전 수사단장과 부하 수사관조차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배심제도 보다 제한된 방식이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법원에 참고인의 공수처 출석을 청구하고 법원 명령이 있음에도 불출석 시 일정한 벌칙을 둬 출석을 간접강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종수 공수처 검사는 선별입건 제도에 대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를 입건할 경우 그 자체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윤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입건 자체만으로 큰 정치적인 논란에 말려들어 십자포화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을 예로 들어 "뇌물 공여자 등 피의자성 참고인 등의 소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수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와 이 교수를 비롯한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공수처장의 소집관으로서의 역할,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 범죄 확대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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