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36일 만에 이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가 고(故) 채 상병 순직 36일 만에 사건을 민간 경찰로 이첩했다.
24일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으며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전달받고도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국방부는 21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송부한다는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 수사의 은폐·축소 논란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 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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