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 진료검사비 내야…치료제는 내년 유료로

기사등록 2023/08/23 11:05:04

중수본, 31일 코로나 2급→4급 감염병 하향

고위험군엔 무료검사…항원검사때 비용 추가

격리환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진단검사비 일부가 유료화된다.

신속항원검사(RAT) 시 기존 진찰비(5000원)와 함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11시 청주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되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

이 조치에 따라 진단검사와 재택치료를 지원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자발적 격리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일부 유료로 바뀐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때에는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기존 진찰비(5000원)를 내면 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가 추가된다. 다만 고령층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RAT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역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격리입원료를 비롯해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재난 대응체계도 지금처럼 운영된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떨어지면 고위험군의 검사비 지원이 종료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중수본은 해체되고 방대본 체계로 일원화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위기단계 추가 하향 시점에 대해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단계를 낮추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의료대응체계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찾아 '주의' 단계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0월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XBB 변이 기반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한다. 세부 계획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지 본부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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