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조 처럼회 김의겸 발의…검찰압박 법안"
"돈봉투 의혹 혐의 의원들도 발의…이해충돌"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소환 날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듯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퇴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일명 이 대표 '기쁨조'를 자처하는 '처럼회' 소속 김의겸 의원이 발의했다"며 "단순한 '투명성'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던지는 동시에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현행법은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서의 검사 현황만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면서도 "이를 검사장, 차장검사 등 간부급과 파견검사까지 사실상 수사 검사 전원으로 넓힌 것은 명백한 '검찰 압박'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 직급, 파견기관 등을 명시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질적인 민주당식 '좌표 찍기'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이번 법안 발의자 중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의원들이 포함됐다"며 "이해충돌 의혹은 물론 법안 자체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 절로 든다"고 비꼬았다.
그는 "제1야당 민주당의 정치는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대표를 위한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이 대표 살리기 '검찰 압박 법안'은 국민 신뢰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의 정의와 공정성, 입법 목적과 본질에 대해 항상 경계해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17일 각급 검찰청 및 지청 검사들 전원의 성명, 직급, 파견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