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역 2명 살해' 작성자 검거…경찰 조사서 "장난이었다"(종합)

기사등록 2023/08/04 19:46:14 최종수정 2023/08/04 19:47:55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차량 충격 4명에 흉기 피해 9명 등 13명이다. 2023.08.03. xconfind@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20대)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다'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 이날 오후 4시 45분 A씨를 협박 혐의로 임의동행 해 조사했다.

아울러 실제 범행을 준비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자택에 흉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A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 걱정 글을 써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현역, 오리역 등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집중수사, 엄정 대응하겠다"며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지속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협박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 최모(22)씨는 5시 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최씨 범행으로 교통사고 5명, 흉기 피해 9명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뇌사가 예상되는 등 중태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성남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불상의 작성자들은 '오리역에서 칼부림 하겠다', '서현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등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구간과 인근 지역에 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투입,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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