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우 서효림, 前소속사와 정산금 분쟁…지급 회피에 고발

기사등록 2023/07/26 14:51:42 최종수정 2023/07/26 15:06:33

"7개월간 8900여만원 지급 안해" 소송

소속사 미대응…서효림 측 1심 전부승소

회사돈 6억원 횡령 혐의도 고발…수사중

[서울=뉴시스] 배우 서효림. (사진=뉴시스DB) 2017.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홍연우 기자 = 배우 서효림씨가 전 소속사 마지끄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산금 지급을 회피 중인 마지끄 대표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서씨가 마지끄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씨와 마지끄는 2019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서씨는 마지끄가 2021년 5월부터 정산업무를 회피한 뒤로부터 미지급된 정산금이 8900여만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마지끄 측에서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끄 측이 소송관계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이 소송은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됐다.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나 신문에 해당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재판 내내 마지끄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은 서씨의 승소로 끝났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월11일 확정됐다.

서씨 측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10월에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와 그 배우자가 소속사 자금 6억여원을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4회에 걸쳐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민사판결 확정 이후인 현재까지도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서는 '횡령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서씨 측으로부터 김씨와 그 배우자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는 김씨에게 정산금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서씨는 마지끄와의 계약이 종료된 뒤 최근 이뉴어 엔터테인먼트와 새롭게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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