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사용
이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도로 파손·유실과 하천 범람 등의 피해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배분 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이다.
특교세는 피해 시설의 긴급 안전조치와 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에 쓰이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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