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영아 살해 후 유기한 친부·외조모 모두 구속

기사등록 2023/07/08 17:27:05 최종수정 2023/07/08 17:30:04

법원 "범죄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8일 오후 2시께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친부 A씨는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장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7.8. hy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오후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C씨에게는 '아기가 아픈 채 태어나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방치했다. 이후 하루 만에 아기가 사망하자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있어 이들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우선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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