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고요"라고 했다. 다만 "살해 혐의를 인정하냐, 왜 출생신고하지 않았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7년 만에 발견됐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해 아들 C(18)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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