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6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여전히 피해아동은 돌아올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사흘간 귀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해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느라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생후 20개월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년간 60차례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B군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인 지난 1월30일 오후 1시께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두고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다.
이후 남자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2월2일 새벽 2시35분께 귀가했다.
당시 상습적인 유기 및 방임으로 극심한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였던 B군은 홀로 60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탈수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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