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 숙·일직 8만원, 7만원 당직수당 수령
원고 "통상근무와 동등…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 등 한국은행 청원경찰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 A씨 등 청원경찰은 초과근무 시 숙직 8만원, 일직 7만원의 당직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단순히 숙·일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무와 내용이나 강도가 동등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이같은 시간 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된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한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규근로시간에는 다수의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는 등 방문객이 상당해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근무자에게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반면, 숙·일직 근로 시에는 정해진 순찰 외에 청사 내에 머무르는 등 폐쇄된 상태로 주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기시간과 식사시간도 근무자들이 휴게실에서 쉬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은행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근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동등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다른 일반직원들과 달리 경비근무자들은 24시간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업무"라며 "업무의 빈도, 야간을 포함해 오랜 시간 이뤄지는 업무의 강도를 보더라도 통상의 근로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근무자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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