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추진
무역과정 전자화 촉진…제도적 기반 구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종이없는 무역' 등 무역과정 전반의 전자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통상협정' 확대에 나선다. '삼성페이' 등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글로벌·광역 디지털 통상 협력체에 적극 참여해 미(美)·중(中)·유럽연합(EU) 등 주요권역 및 거점국가와 전략적인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조항 중심,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조항이 핵심 조항으로 부상했다"며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이 상대국에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는 국제무역기구(WTO)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지만 국가 간 입장차로 통일된 국제규범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해 자국 산업의 이익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복수국간 디지털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번째 가입국이 되는 실질타결을 선언한만큼 협정의 연내 발효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규범 선도국(미·일·호주) 및 아세안 주요국과 높은 수준의 디지털 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 해외진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최대관심인 아세안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데이터 관련 비관세장벽 제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협상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국제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서 글로벌 규정 설정(Rule-setting)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가별 입장 및 협력요소를 확인하고 우리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연내 한-EU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개시를 추진해 한-EU 디지털통상원칙을 기초로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하반기 협상 개시가 예정돼있다.
앞으로 종이없는 무역, 전자송장, 전자서명·인증, 전자결제 등 무역과정 전반의 전자화를 촉진하는 전자상거래 원활화가 추진되면 무역문서 전자화를 통해 시간 절약, 정확성 제고, 위변조 방지 등 무역업무 전반의 거래비용 절감 등 효율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투명하고 일관된 신속통관 절차 마련 및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물품 기준(최저 면세한도)을 설정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간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 채택 등 협력에도 나선다.
디지털비즈니스 자유화를 통해 데이터이전 제한 및 서버현지화 요구 금지, 기업 비밀(소스코드, 암호기법 등) 보호 등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보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온라인소비자 보호 등 권리보호, 사이버보안 협력 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환경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EU 협정, IPEF, DEP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디지털 통상 주요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중점을 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통상에서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가열차게 진행돼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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