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前용산경찰서장, 보석 청구

기사등록 2023/06/20 18:15:23 최종수정 2023/06/20 19:54:07

경력 투입 등 사전 조치하지 않아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기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4·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01.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4·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월18일 이 전 서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서장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 전 서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