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방사성물질 검사 등 시행
도에 따르면 도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매년 이뤄지고 있다.
3개 기관 합동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를 방문,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검사에서 잔류농약 검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 중단과 공급 농가의 친환경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도 제한할 방침이다.
도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452개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중 다소비 품목 21종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시행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 방사성물질이 허용 기준 초과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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