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면까지 서울대 급여 1억원 받아…與 "환수해야"

기사등록 2023/06/14 18:33:59 최종수정 2023/06/14 20:17:08

2020년 1월 직위해제…이달 파면 징계

3년6개월간 1억686만원…규정 상 지급

"확정 땐 직위해제 기간 급여 환수 필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6.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기간 동안 1억원 가량의 급여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29일 직위해제된 뒤 올해까지 3년6개월간 약 1억68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로 복귀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월29일 직권남용,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원 보수규정을 통해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까지 50%, 3개월 이후부터는 30%의 봉급을 주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교수 급여를 받아온 게 논란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는 공무원 규정과 마찬가지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임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여 문제에 대해 "학교의 경우에 (징계 확정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공무원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700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전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20년 1월 검찰의 기소로 직위해제된 지 3년 반 만에 내린 결론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징계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다.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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