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이번 6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자동차원부상 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미소유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37대 차량을 과세제외하고 아울러 자동차원부상 멸실 인정 차량 509대에 대해 말소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이 결과 110대에 대해 말소신청 완료해 민원인의 고질적인 차량 관련 고충을 적극 해소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080-392-3030)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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