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인센티브…실패해도 참여제한 완화

기사등록 2023/06/07 15:27:34 최종수정 2023/06/07 15:29:29

방사청, 미래국방기술 연구개발 지침 개정

우수과제 책임자, 연계과제 제안 시 가점 부여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상징. 2021.06.24. (자료=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 예규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우수연구자의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우수연구자의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과제 종료 24개월 내 후속·연계과제 제안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성실수행을 인정받은 경우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100%까지 감면·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실수행이 인정돼도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 감면·완화가 75%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성실수행 인정 시 모든 경우에 100%까지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이외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학연 과제의 연구관리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을 규율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관련 절차를 적용, 제안서 제출 시 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승인까지의 단계를 일부 통합한다. 또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해 산학연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첨단 국방기술의 문을 더욱 활짝 열기 위해 추진됐다"며 "미래도전국방기술은 도전성과 창의성을 갖춘 산학연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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