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인기에 금융사별 취급한도 일시 폐지

기사등록 2023/06/05 16:16:02 최종수정 2023/06/05 17:06:05

서비스 나흘 동안 6787건에 총 1806억원 대출 이동

주담대 적용 위한 실무TF 운영…아파트 주담대부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장사로 올해 1분기에 7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2일 오전 서울 한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6.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스마트폰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 직후부터 인기를 끌면서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에 적용되던 취급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로서 상당수 차주들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53개 금융사와 협의해 약 2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금융회사별로 연간 신규취급액에 제한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이는 특정 업권으로의 대출 쏠림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금융사가 신규로 유치할 수 있는 연간 신용대출 한도를 4000억원 또는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지만 당분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일시 폐지키로 한 것은 고금리 시대에 한푼이라도 싼 이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대환대출 서비스에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5679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총 1541억원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이어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108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65억원의 대출자산이 움직였다. 이로써 서비스 개시 후 6787건에 1806억원의 대출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주에 이어 소비자가 대출이동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또한 개시 후 현재까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경로의 대출이동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일반 신용대출 1000만원을 캐피탈사에서 16.2%의 금리로 빌렸던 차주는 은행으로 옮기면서 이자 부담이 5.5%로 줄었다. 일반 신용대출 2900만원 차주는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해 금리 부담이 기존 12.5%에서 6.4%로 감소했다.

카드사에서 630만원의 일반 신용대출을 낸 차주도 다른 카드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함으로써 이자 부담이 19.9%에서 13.15%로 줄었다.

[서울=뉴시스]30일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방법.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대환대출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사별 취급 한도로 인해 금리 인하 경쟁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금융사가 정해진 한도에 가까워질수록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운영하면서 업권별 건전성과 소비자 대출이동 동향 등을 살펴본 뒤 추후 취급한도를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금융회사별 취급한도 관리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환대출은 신용대출만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참여해 운영 중인 실무TF를 오는 7일부터 확대 개편해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주담대의 이동은 금융회사 간 고객의 기존 대출금만 주고받으면 완료되는 신용대출과 달리 상대적으로 긴 처리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등기 이전을 거쳐야 한다. 고객 대출금 상환 완료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말소처리와 이를 위한 등기소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무TF는 이같은 등기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가격 확인이 쉬운 아파트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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