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15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7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신청분은 7월 정기분에 반영되지 않고 9월 정기분 반영 및 내년 1월 중 경정고지·환급할 예정이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등)를 갖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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