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내달 1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3/05/30 10:31:50 최종수정 2023/05/30 11:14:05

韓총리, 국무회의 주재 "무이자 대출 등 신속 집행"

피해자 지방세 감면·공인중개사 처벌 강화법 의결

'김남국 방지법' 의결 속전속결…가상자산 등록해야

김남국 방지법도 의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이 겪는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선 2억 4000만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공매 대행서비스와 수수료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매할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이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국회 통과 5일만에 의결됐다.

개정안은 당초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다음 차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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