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인없는 간판 무료 철거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23/05/28 17:35:13
폐업 이후 방치된 노후 간판 철거작업 현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이달부터 주인 없는 간판을 대상으로 무료 철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거 대상은 업소의 폐업 또는 이전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됐거나 심하게 훼손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간판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판 무료 철거서비스 신청서와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과 심각하게 노후된 위험 간판 등을 철거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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