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
검찰, 김 의원 관련 수사 별도 진행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 및 국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날 배당받았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했음에도, 김 국회의장이 징계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6일 고발장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그해 3월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과 별개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투자 자금의 출처와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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