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아기상어, '베이비 샤크' 표절 아니야"…재차 판단(종합)

기사등록 2023/05/19 16:50:02 최종수정 2023/05/19 17:54:04

항소심도 미국 작곡가 패소 판결

1·2심 모두 "2차적 저작물 아냐"

法 "독자적 표현 활용 근거없어"

'핑크퐁과 상어가족' 포스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후렴구 등으로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재차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이원중·김양훈)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2015년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인기를 끈 상어가족의 영어판 '베이비샤크'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니 온리 측은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은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며 맞섰다.

2021년 7월 1심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등을 거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니 온리의 창작곡에 대해 2차적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창작성이 부가돼 만들어진 저작물인데, 조니 온리가 만든 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지만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창작성이 더해져야 한다"며 "약간의 수정·증감을 가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의거관계 존부'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거는 저작권을 침해한 이가 선행 저작물을 이미 알고 있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접해 자신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르는 요건으로 여겨진다.

가령 나중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단순한 우연으로 동일성을 갖거나, 문화유산 등 공공연한 내용을 이용한 경우 의거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베이비 샤크 제작 전 조니 온리의 창작곡을 접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은 "피고가 원고의 곡 중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독자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며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구전가요에 속하는 일부 버전의 노래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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