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지속…초진 일부 허용(종합)

기사등록 2023/05/17 17:57:42 최종수정 2023/05/17 18:12:04

6월1일부터 의료법 개정전까지…3개월 간 계도

재진 원칙…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초진 허용

화상 통신 원칙…플랫폼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가 오는 6월부터 사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청사진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데, 이 등급이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제한적 범위에서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기존 비대면 진료의 3가지 원칙을 유지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1일부터 시작해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행한다. 계도기간은 8월31일까지 총 3개월이다. 시범사업의 종료 기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시범 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포함한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후 의사가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 환자도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을 허용한다. 소아 환자 대상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가능하다.

수가는 다음 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사전설명에서 "건정심을 통과해야 알 것 같다"면서도 "(수가가) 높은 게 맞다. 환자 본인확인, 진료기록부 기재 등 시범사업 관련해 여러 품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높게 책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 방식은 화상 통신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된다.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시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환자 등은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은 현재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중인 단계의 안"이라며 "당정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6월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