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논의 시작한 지는 약 8개월만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이첩, 인지통보 등 수사관련 업무를 KICS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증거기록 등은 현물로 이송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재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며 "별다른 오류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KICS를 통해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완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완료될 예정인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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