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새희망 특례보증' 협약…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대

기사등록 2023/05/03 14:39:31

보증 규모 200억원, 연 3% 이자 2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식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구미신협, 산림조합 대표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구미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새롭게 확대 시행한다.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출연금의 10배수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억원의 출연예산을 확보했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도내 최대 보증규모 2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보증한도(최대 5000만원→7000만원) 확대 ▲보증대상 신용등급(4등급→3등급) 상향 ▲다자녀 부양사업주 최대한도 대출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 + 2.0%) 시행 등이다.

시는 특례보증 융자금에 연 3% 이자를 2년간 보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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