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찬 174명, 반 1명 등 가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과방위 처리 당시에도 여당 반발로 야당 단독 처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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