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 후 5개월 만
보증금 5000만원 등 조건 보석
대장동·위례 특혜개발 관여 혐의
이날 오후 5시34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온 정 전 실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28억원은 여전히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인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장님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와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논의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대신 답변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428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는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구속 이틀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월30일 보석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전 실장이 이날 석방되면서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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