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
20일 군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과장급 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사실을 군사경찰이 운영하는 통합신고체계 '국방헬프콜'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으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보직 해임했다. 또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3월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았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담당한다.
국방부는 "향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및 경찰의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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