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1회당 100만원, 쌍둥이 15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2020년 지원을 시작한 영주시에 이어 경북 도내에서는 고령군이 두 번째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령에 주소를 둔 산모다.
출산 1회당 100만원, 쌍둥이의 경우 15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하며 5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고령군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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