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밖에서 안에서 벌어진 일 인지 못 해"…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17일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빌라 밖에 있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5·여) 전 순경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사건 현장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