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 보존, 2년→4년으로 연장"
"2026년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의무 반영할 것"
前정부 비판…"학생 인권만 강조, 교원은 역할 못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가해학생에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학생부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에는 (학교폭력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대책의 종합 방향은 ①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②피해학생의 최우선 보호 ③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등이다.
한 총리는 "첫째, 가해학생에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폭력 사건 후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보존 기간은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해도 기록이 남도록 했다. 또 기록을 삭제할 때는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해야 한다. 당장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로 이를 반영하나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해야 한다.
한 총리는 "둘째,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며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피해학생에 '분리 요청권'을 부여해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할 방안도 발표됐다.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전담지원관' 제도도 설피한다. 정부는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처리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성 교육도 강화한다. 또 교사의 인성 교육에 힘이 실리도록 교권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