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 55억원 추징 가능…法 "불법자산 알았다"(종합)

기사등록 2023/04/07 19:10:05 최종수정 2023/04/07 19:18:49

전씨 신탁한 교보자산, 캠코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배분 처분 이후에 전씨 사망…처분 무효 아냐" 판단

확정 판결까지 시일 예상…추가환수시 환수율 60%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정과 유해가 지난 2021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김진아 기자 =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조치를 둘러싼 1심 판결에서 국가 측이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에 대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도 관심이 쏠렸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배분 처분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배분 처분 취소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이 사건의 부동산이 전 씨가 받은 뇌물 등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게 아니라며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교보자산신탁의 검찰 상대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주장이 이미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보자산신탁이 문제가 된 부동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의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전씨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각 배분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이 사건 배분 처분이 이후 발생한 전씨의 사망으로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1심 판결이 캠코 측 승소로 결론이 나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전씨와 관련해 추가 55억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금액까지 환수할 경우 전씨에 대한 총 추징 액수는 1337억6800만원으로 총 환수율은 60.7%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등 절차가 남아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교보자산신탁은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7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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