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채석장 붕괴 삼표회장 기소

기사등록 2023/03/31 13:54:52 최종수정 2023/03/31 15:07:56

"안전보건업무 최종 결정권 행사해온 경영책임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2.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등은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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