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제주항공 직원 순찰 중 발견
제항청 인지 못해…"보안상 밝힐 수 없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제주국제공항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발견돼 관계당국이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기 터미널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1기가 발견됐다.
당시 제주공항 직원이 순찰 중 드론을 발견했고,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 제항청에 통보했다. 제항청은 비행제한구역에서 무허가 드론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항청은 제주공항 측 통보가 있기 전까지 옥상에 드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제항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 밝힐 수 없고,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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