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시민 3명 무차별 폭행
2명이 80대 노인…전치 13주 상해도
1심 "엄벌 못 피해" 징역 1년4개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83)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때린 직후 여자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C(88)씨와 인근에 있던 D(36)씨에게도 무분별하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노인 등 피해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고 그 중 1명에게는 매우 큰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그 결과,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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