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그대로 달아난 뒤 후배에게 대신 경찰에 음주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교차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달아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38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후배 B씨에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을 뿐 아니라 후배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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