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비자금·신분세탁·마약 폭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 재수사해야"
2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와 남편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검찰은 신속하게 전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가 막대한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이 신분세탁∙차명계좌를 통해 법망을 피해 왔다며 자신도 범죄자로 처벌받을 각오를 한다고도 말했다.
주변 지인들이 성범죄와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실명과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마약 투약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서민위는 "검은 돈의 실체는 전씨 임기 중 기업과 국민 혈세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며 "전우원씨 폭로를 떠나 '전두환 일가 비자금'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는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58.2%)에 불과하다.
아직 922억여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지만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받아내기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현재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추징금은 전씨 일가 차명부동산인 경기도 오산시 임야 3필지 공매대금으로,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55억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우원씨의 폭로와 관련해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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