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이뤄져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발의 이틀 만인 이날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육위원회 일정에 따라 추후 심사가 진행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출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지난달 14일 수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1년 안에 심사해야 한다. 이번 발의는 30일 이내 발의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진보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 지키기에 나선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교권 추락을 초래한다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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