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이름으로 미필적 고의의 '살인' 저질러"
"기소와 수사 한 몸인 것 이렇게 심각…탄핵해야"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피의자가 자살을 해도 훈장이 된다, 어느 전직 검사의 말이다"라며 "통계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숫자는 1년 평균 10명가량이다. 검찰조사의 후유증 등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극단적인 모멸감 또는 극도의 공포감, 주변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어느 순간 '인생이 무너졌다'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는 것"이라며 "더러는 검찰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 허위진술을 한 이후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형제들의 토착비리는 눈감아주면서 오히려 고발인을 구속하려 할 때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갔던 한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처럼 주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며 "검찰이 수사의 이름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학폭, 조폭보다 검폭이 훨씬 더 공포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기소와 수사가 한 몸인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 당에서 아직도 주저하는 의원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란다"며 검사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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