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노후·유휴시설 활용 범위와 절차 등을 담았다.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인구 유입 촉진과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을 연구·자문하고 생활인구 확대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행 등을 심의한다.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들 조례안은 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군은 앞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29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주도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2차 준비위원회를 열어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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