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사업자에 사이버공격 감시 예외적 허용

기사등록 2023/03/09 12:38:34 최종수정 2023/03/09 12:44:47

"2024년부터…관민 정보 수집 향상"

[부쿠레슈티=AP/뉴시스]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4년부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하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은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기업 비트디펜더(Bitdefender)의 본사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미국 내 실시간 사이버 공격 감시 모습. 2023.03.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4년부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의 은닉성을 고려해 메일 내용 등의 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예외를 두고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관민이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전부터 전력과 통신 등 기간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에 대한 공격 강도와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은 미국 유럽에 비해 대책이 미흡한 편이어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감안해 통신사업자에게도 사이버 방위 역할의 일부를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사이버 공격의 대부분은 통신사업자가 가진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 통신사업자는 공격원 서버, 바이러스 등을 감염시키는 e메일 등을 찾아내는 '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일본 정부는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대처와 피해확산 방지에 나선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헌법 21조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검열 금지'나 '비밀 보호'를 근거로 한 것이다. 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만엔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정관계 법령, 가이드라인 등의 법 정비를 검토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통신 내용을 확인해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건이나 범위는 일본 정부와 통신사가 논의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통신사업자에 의한 감시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헌법 21조의 취지와 해외 사례를 고려해 사업자 측에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지 협의하고, 감시에 드는 비용 지원 등도 업계 측과 조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국가안보전략에서 공격을 미연에 막기 위해 탐지 및 침입을 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명기했다.

올해 1월 내각관방에서 준비실을 만들어 법률 개정과 조직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방위성·자위대 내부 시스템에 한정하고 있는 자위대의 사이버 방위 대상도 넓히고, 전력 등 중요 인프라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닛케이는 "사이버 방위는 대만 유사시 등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억지나 대처의 거점이 되는 주일미군 기지는 일본의 통신 네트워크나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망 등이 손상되는 경우 미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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