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 연인 차량에 태워 폭행·도주하다 검거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집 주변에서 기다린 뒤 흉기로 상습 협박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행·특수협박)로 A(2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24·여)씨가 집에서 나오자 B씨의 목을 조르고 가방을 빼앗아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또 지난 2일 외출하던 B씨를 뒤쫓아가 구매한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광주 남구 한 길가에서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우고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수십 ㎞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기도 했다.
A씨는 "헤어지고 나서 B씨가 대화를 해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를 해하거나 겁을 줄 목적으로 흉기를 보인 것은 아니라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은 9개월 간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달 20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별 이후 B씨에게 수백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B씨가 A씨로부터 스토킹 당한 것으로 판단, 추가 피해를 우려해 신고 시 경찰이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했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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