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다. 하지만 급변하는 속도체계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가변형 속도체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는가 하면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로 정책이 바뀌어선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뉴시스는 두 차례에 걸쳐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서곡광장-솔병원 방향의 50㎞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들이 급히 속도를 줄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 단속카메라가 있기 때문이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 원생들의 주요 통원로로 분류돼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솔병원-서곡광장 방면의 바로 인근 도로는 제한속도가 50㎞로 다르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학교 교문(정문) 등을 중심으로 300~500m 반경의 도로에 적용이 되는데 이 곳 천잠로는 어린이집 인근 도로의 반절만 반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도로지만 제한속도가 다르다보니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
전주의 한 택시기사는 “이곳을 지날때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걸려 급히 속도를 낮추다보니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반대쪽 도로는 50㎞인데 왜 이곳만 속도를 낮췄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출근시간 이곳을 지날때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걷는 모습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면서 “인근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어린이들은 모두 차량을 타고 이동해 스쿨존 단속카메라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1001곳이다. 초등학교가 421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설유치원 352곳, 일반유치원 103곳, 어린이집 113곳, 특수학교 10곳, 학원 2곳 등 순이다.
이곳 스쿨존 인근 도로는 모두 30㎞/h로 속도가 제한됐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하교 후 속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얘기도 나온다.
전주시민 정모(42)씨는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속도제한은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하교 후 유동적으로 단속 속도를 조정하면 안전과 운전자들이 모두 만족할 것같다”고 주장했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자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시속 30㎞ 제한이 되어있는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하교 후 50㎞로 상향하는 가변형 단속카메라로 교체하고, 기존의 스쿨존 관련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철거하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도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해온 스쿨존 제한속도를 하교 후에 변경하는 시범사업운영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시범운영장소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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