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변종 룸카페는 내부공간을 밀폐된 칸막이로 구획하고 침구류·TV 등을 설치한 곳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시설을 갖춘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의정부시 청소년 밀집지역인 행복로에서 경기도·시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업소 2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룸카페는 일명 '청소년들의 모텔'이라 불리며 탈선과 범죄 우려 장소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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