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서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참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에 참관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7일 공수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변호사들이 대우산업개발과 B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함에도, 회사를 변론함과 동시에 B회장의 압수 절차에 참여하고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절차가 지연됐다.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올해 초 현직 경무관 C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 수사 중이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동일한 내용의 진정 사건까지 이첩받아 병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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