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영정' 작가 후손, 한은에 "저작권료 내라" 소송

기사등록 2023/02/22 17:15:07 최종수정 2023/02/22 18:00:17
[서울=뉴시스]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사진은 김영주 의원실 제공. 2019.10.01.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친일 논란 작가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고(故)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인 장모씨가 지난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피고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우성 작가의 후손측은 1973년~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 및 1983년~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기지급하였음으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며 "저작권남용 또는 한국은행의 공정이용 등을 이유로 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을 상대로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문제가 교과서 집필, 방송·전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장우성 작가는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렸지만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인 수상사 최초 답사,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부동명왕(일본 군국주의의 호국불)을 응모를 시도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수록되는 등의 친일 논란이 있다.

앞서, 현충사관리소는 장우성 작가의 친일 논란이 불거졌던 2010년과 2017년 문체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각각 친일논란은 지정해제사유에 부적합, 고증 오류 일부 인정하나 사회적 혼란·갈등을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까지 일부 현실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구국영웅이자 항일의 상징으로서 화폐 도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영정에 대해서 작가의 후손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그 비용까지 청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은 별도 지정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우리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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